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직무급만이 정답은 아닌 기업의 사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과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앙경제HR교육원이 주최하고 노동부가 후원하는 ‘임금직무체계 혁신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와 구건서 노무법인B&K 대표는 이 같이 주장했다.<사진> 

“직무가치 평가수준 초보적 단계”

이영면 교수는 ‘임금체계의 현황, 문제점 및 개편방향’을 주제로 “고정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조직성장 정체에 따른 포스트 문제 등 연공급의 지속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기퇴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비정규직 활용의 확대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가 미흡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연공급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유행이 아닌 합리적 대안으로 추진하고 가치와 성과 측정의 장점과 한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심을 모으는 직무급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일부 직무에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억지로 직무가치를 정하는 경우 수용도가 낮을 것”이라며 “또한 전문기관 수준이 초보적 단계”라며 우선 시장에서의 직무가치 측정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급의 경우 “위험을 분담하려는 노사간의 의지와 신뢰가 필요하며 자칫 사측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건서 대표는 ‘임금직무혁신과 노동법의 방향’을 주제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임금체계의 개선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평가, 성과평가, 인사평가는 공정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직무분석,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자에 대한 훈련과 평가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평가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건비 절감 위한 직무급 도입 안돼”

이날 토론석에서도 직무급 도입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는 단지 임금결정 방식을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이의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수준이 생계비수준 이상 확보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화 마련 △직무중심의 채용과 평가제도 확립 △노동시장서 직종별 임금 형성 △직종간 고용의 유동성 △충분한 적정배치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기업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급 개편을 시도해선 안 된다”며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의 경우 직무급제 도입과정에서 직무가치가 낮은 직무를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반면 김환일 경총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체계 개선방안으로 크게 △임금 개념 및 범위 명확화 필요 △시장원리 작동되는 임금과 고용시스템 전환 △기업조직 진단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성과 공유와 고통 분담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임금의 개념 및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차별금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대한 다툼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조속히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는 성과와 관계없이 연령, 근속 등에 의해 곧바로 임금상승과 연계돼 있다”며 “임금직무체계 혁신 기본방향은 ‘고임금 저인건비 시스템’으로 운영돼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아야 하며 생산성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 이강무 SK 인력실 부장,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 조우균 노동부 임금근로정책팀이 참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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