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동기본권 신장이라는 법률개정의 기본취지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는바 현저한 공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한 쟁의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답했다.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킨다’는 말은 그동안 ILO나 노동계로부터 지적돼 왔던 직권중재를 지난해말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폐지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면 파업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고려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파업 중에도 항상 유지돼야 하는 업무를 지정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노동부는 ILO 기준에 따라 각 사업과 업무의 기본성격을 감안했다고 말하는데 노동계는 ILO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첨단에 항공운수사업이 있다. 항공운수사업은 노조법 개정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항공사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원인이 됐다.

하지만 ILO 기준 어디에도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일 이유는 찾을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생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ILO는 철도와 석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를 인정한다. 정부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설명하면서 “비교적 서비스의 대체성이 높고 최소서비스 성격임을 감안해 운행과 안전업무 중심으로 제한하고 총량적 운행수준은 노사 간 협정으로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국제선 여객 항공시장 점유율은 40% 내외다. 아시아나는 2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05년 12월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4일간 파업을 벌일 때도 국제선 여객 결항률은 30% 내외에 불과했다. 다만 항상 적자에 시달리던 국내선 결항률은 100%에 달했다. 국내선은 대체 운송수단은 많은 반면 예약 승객의 경우 불만이 쏟아지는 노선이기도 했다. 노조가 “의도적”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놓고 모 일간지에서 11일 ‘국민을 볼모로 이용하는 파업 못한다’는 제목을 달 정도의 논리가 정부가 대는 근거의 전부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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