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초 꺼져가던 노동시간단축(주5일근무제) 논의의 불씨를 살린 이는 김성중 노동부 차관(당시 근로기준국장). 당시 김 차관의 곁에서 실무협상을 도왔던 조재정 전 재정기획관(당시 근로기준팀장)은 그래서 그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어렵게 시작했던 협상이었고 어렵게 마무리를 했으니까.

“2000년 5월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래 노사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가 가능했지만 핵심적 몇 개 조항에서 합의가 결렬되는 안타까운 과정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당시 어려웠던 점은 노사대표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경제계 대표는 주5일제에 대해 기업규모간, 업종간 이해관계가 달라 이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노동계 대표는 내부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만큼 정부는 설득과 조정 노력이 매순간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2년 7월 최종 결렬이 되던 때가 그토록 아쉬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그해 10월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안이 제출되면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나 2002년말 대선국면 속에서 ‘민감한’ 노동시간단축 논의는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003년 국회서 재협상을 다시 거쳤으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한두 조항을 제외하고 거의 합의에 이르러 이에 기초해서 정부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주5일제는 국민적 관심사였고 노동부 전 직원이 노사간 합의와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던 시절이었지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3년 8월 통과됐을 때 스스로의 자부심과 노동부 위상은 한층 높아졌지요.”

하지만 시행 3년. 노동시간단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을까. 조 전 국장은 성급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노동시간단축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마도 2~3년 내 큰 폭의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갑자기 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서 소화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순노동력과 저임금에 기초해 기업채산성에 유리하게만 접근하지 말고 기술발전, 중간·고급인력양성 등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노동시간단축을 긍정적 ‘외부충격’으로 보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돌이켜 볼 때 가장 큰 아쉬움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란다. 그는 “당시 노사간 완전한 합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하지 못하고 정부가 입법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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