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재정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결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집행과정에서 남녀 성차별 개선여부를 평가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 오는 2010년부터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결산제도는 재정사업을 계획할 때 남녀 성별 차이와 특성을 미리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 그 효과가 평등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성별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화장실을 설치할 때 성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변기수를 동일하게 했으나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 정도인 점을 감안해 그만큼 더 많이 설치하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성별 형평성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7년을 기준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모두 144개 사업에 4조335억원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성인지 예산결산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우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사업 성격상 성별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 영향을 감안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성인지 예산 교육대상을 확대해 남녀 양성평등 정책과 예산이 수립·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성별 영향평가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성인지 예산결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는 84년 호주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95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회의에서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독일 등 60여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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