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공공기관들의 경영공시 내용을 일제히 점검해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성실한 몇몇 공시 사례가 언론에 의해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불성실·허위 공시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들에게 경영공시 담당자를 정하도록 했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장평가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밝혀왔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기획처장관은 공공기관이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영업비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게 알리오 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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