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공기사,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 자격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등 의료기기 산업분야는 의학, 생물학, 공학 등이 결합된 지식집약형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평균 30%(98~03년)의 성장을 통해 이미 1조6천억원(03년 기준)의 산업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검정소요 예상인력은 약 1천2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미용사(피부) 종목이 신설되는 이유는 최근 미용 산업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 되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의 미용사(일반)에서 미용사(피부)가 세분화되기 됐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수험자는 휴대폰, PDA, MP3, 전자사전 등 통신기기과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시험시간 중 이러한 통신·전자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답안을 송신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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