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사회단체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정부와 사측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 등 모두 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홈에버 월드컵몰점 로비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이랜드 대량 계약해지 사태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차별시정을 피하려고 회사측이 비정규직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업무를 외주화로 돌리는 등 기업의 비정규직 악용실태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향후 비정규직 해고 및 외주화가 남용돼 비정규직 차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사측이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 “이랜드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노력은 물론 이랜드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법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로 노사갈등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은 더이상 비정규직을 차별과 남용해선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서 만들어졌음에도 재계는 법 취지를 무시한 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를 피해갈 생각만 하고 마치 이것이 비정규직법의 당연한 부작용인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기저에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계약해지와 외주전환 등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사전에 보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정부가 사측의 요구를 수용해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해산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며 정부의 노동정책은 다시 한 번 큰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랜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홈에버, 뉴코아 사업장이 기간제 노동자를 도급이나 외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위법은 없었는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10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