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5일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불복심판청구 3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Pass-Through)이다"며 "따라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 도관회사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과세당국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론스타는 1천400억원 정도를 추징당했으며,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불복심판 청구는 3건, 1천17억원 규모다.

한편, 론스타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향후 론스타에 대한 과세논란이 법원에서 재연될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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