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 주도의 시행령 제정 작업에 반발하고 나섰다. 필수유지업무는 철도·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을 해도 유지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민주노총은 이 시행령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시행령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5일 민주노총은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은 “법 앞에서 노동자들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다”면서 “노동부가 단순히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유지율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은 노동법 개악에 이은 또다른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시행령 제정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하며,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도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에는 50%에서 최대 90%까지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파업권은 노동자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IT연맹 강화수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KT를 민영화한 이후 통신사업의 독점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IT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장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노동자의 파업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통신사업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킨 것은 결국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에서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의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느냐 박탈되느냐가 결정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사용자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심지어 교섭권까지 무력화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공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한편, 노동부는 당초 6일로 예정된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또다시 연기했다. 관계 부처협의는 모두 마쳤으나 노동부 내부에서 최종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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