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9 유효기간은 8월31일까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비정규노동 유효기간은 8월31일까지 기자명 정기훈 기자 입력 2007.07.06 00:5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하필이면 단식농성 시작하는 날, 서울역사 앞 피자가게에서 신제품 홍보가 한창이다. 월급날, 친구들과 모여앉아 '통새우'가 든 피자 한판 시켜놓고 마음껏 수다라도 떨고 싶을테다. 생수 대신 알싸한 콜라 한잔 들이키면 참 시원할 것 같다. 통새우 인형이 나눠준 15%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4일 정기훈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하필이면 단식농성 시작하는 날, 서울역사 앞 피자가게에서 신제품 홍보가 한창이다. 월급날, 친구들과 모여앉아 '통새우'가 든 피자 한판 시켜놓고 마음껏 수다라도 떨고 싶을테다. 생수 대신 알싸한 콜라 한잔 들이키면 참 시원할 것 같다. 통새우 인형이 나눠준 15%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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