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고객서비스팀에서 평균 10년을 일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결국 계약해지됐다.

2일 건설연맹 건설사무노조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고객서비스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64명 중 20명에게 서면으로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기간은 지난달 30일로 끝났다.

하지만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 중 16명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통상 반복계약을 해왔던 만큼 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사무노조 관계자도 "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사무노조는 서울 논현동 두산건설본사와 동대문 두산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복직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지통지를 받은 김청재 두산지부 조합원은 “10년을 넘게 일했고, 정규직과 다를 바 없었는데 막상 계약해지를 통보받으니 억울한 마음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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