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계약해지에 항의하며 자살을 시도했던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이 병상에서 결국 해고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학원은 위로금으로 3개월치 급여를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성신여고는 지난달 말 입원 중인 지부 조합원인 정수운씨에게 해고통지서를 발부했다. 그동안 1인 시위, 집회 등으로 줄기차게 계약연장을 주장해 왔던 정씨는 지난달 22일 자살을 기도한 바 있다. 정씨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뒤 다시 2일부터 출근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공공노조와 학교장이 만나 사태해결을 위해 논의를 벌였지만 학교측은 28일 보내온 공문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회계직원 계약을 끝내라고 결정했다며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대신 학교는 해결방안이라며 위로금으로 3개월치 급여를 제시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학교가 ‘정씨의 거부로 고용조정 법적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정리해고를 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이에 앞서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학교는 더 이상 회계직원 채용은 없다면서도 올해 학교 예산에서 2명의 비정규직 인건비가 책정돼 있다”며 위로금에 대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성신학교의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공노조는 “학교가 비정규직을 정리해고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성신여고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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