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산재 노동자와 유족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장기저리, 무담보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는 산업재해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1월25일까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로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매월 25일 접수마감하며 매월 말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산재노동자에게 총 4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유족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재해를 입은 노동자로, 대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부신청을 120일까지 신청해야 가능하다. 대부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 대부사유(자금용도)별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소지(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1만8천명에게 1천245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전화 1588-0075)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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