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5년 말에 벌인 파업을 '합법'이라 판결을 내렸다. 이 파업으로 3명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고됐고, 그 가운데 2명만 복직된 상태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어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부는 28일 임세병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산비노조·현 평생교육노조) 전 위원장 등 6명의 점거농성은 정당했다며 낸 항소에 대해 업무방해는 유죄라는 원심을 파기했다. 산비노조는 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훈련학교와 기능대학 통합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2005년 10월부터 비정규직의 고용을 승계하고 단협을 승계하는 내용의 특별협약 체결을 주장하며 63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그 수단, 방법에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조합원들이 두 달간의 농성기간 동안 업무시간이 종료된 뒤인 야간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로비와 복도의 일부분을 점거해 공단의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거 행위와 쟁의행위 방법은 확성기를 사용해 노동가를 제창하고 구호를 외치는 정도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았다”며 “확성기도 업무시간 전에 사용해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노조는 “마음 속에 불법파업이라는 멍에를 지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파업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환영했다. 이인 위원장은 “중노위 판정으로 한 사람이 아직도 해고상태”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동안 공정한 조정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만 하면 불법이라고 몰아 부쳤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며 “산업인력공단의 부당노동행위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9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