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와 외주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의 방지를 위한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 등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8일 정오 서울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사진>을 갖고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이상 고용시 무기계약 전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의 바뀐 법조항 때문에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무차별적 해고와 외주화를 서두르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은 미흡하나마 비정규직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예견된 많은 우려들이 현실화되면서 악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여성노동자의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캠페인에 돌입하고 비정규직법이 그 취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감시와 특별관리감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부터 법시행 2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또한 현행법 해석으로도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반복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비정규직법 실효성은 차별시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달려있는 만큼 차별의 내용과 대상을 폭넓게 적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차별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며 “차별처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일방적 지급, 임의적 지급 등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합리한 처우를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사, 개선하고 △외주화(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원청사업주 책임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규직서 계약직 전환, 이제는 나가라?
인천 대형목재업체 산업간호사 B씨
인천시 소재 종업원 600명 규모의 업계 1~2위 하는 내로라하는 A목재회사. B(47·여)씨는 지난 95년 7월 그 전 12년간의 간호사 경력을 인정받고 A사에 계약직 산업간호사로 입사했다. 그리고 2년 뒤인 97년 7월 별정직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는 대내외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다. 98년 회사내 모범사원으로 모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2001년 계장, 2004년 대리로 꾸준히 승진도 해왔다. 2005년 7월에는 노동부장관상도 수상할 정도로 산업간호사로서 열심히 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회사 총무부장이 그를 부르더니 간호사를 계약직으로 뽑기로 했으니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종용했다.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대기발령 또는 타업무를 주겠다며 그를 조여왔다.
 

계약직 전환을 계속 거부하는 그에게 회사는 마침내 근무일지 등 의무실의 모든 서류를 뺏어갔다. 사실상의 퇴직 압박을 한 셈이다.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사유를 제출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원하는 연봉(2천400만원)과 자녀학자금도 주겠다고 사직압력도 넣었다. 결국 B씨가 울며 겨자먹기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연봉 1천980만원(자녀학자금 미포함)의 1년 단위 계약을 맺자고 했다. 이미 B씨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올해 3월 회사는 계약기간이 한 달 남았으니 정리하라고 했다. B씨가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했더니 “비정규직법 때문에 안 된다. 후임간호사 면접을 봤으니 1년씩 교대로 근무하라”고 회사는 답했다고 B씨는 이날 선포식에서 증언했다.
 

그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했더니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며 “정부는 저 같은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맺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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