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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8일 정오 서울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사진>을 갖고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이상 고용시 무기계약 전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의 바뀐 법조항 때문에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무차별적 해고와 외주화를 서두르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은 미흡하나마 비정규직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예견된 많은 우려들이 현실화되면서 악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여성노동자의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캠페인에 돌입하고 비정규직법이 그 취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감시와 특별관리감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부터 법시행 2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또한 현행법 해석으로도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반복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비정규직법 실효성은 차별시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달려있는 만큼 차별의 내용과 대상을 폭넓게 적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차별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며 “차별처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일방적 지급, 임의적 지급 등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합리한 처우를 차별금지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사, 개선하고 △외주화(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원청사업주 책임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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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