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택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당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29일까지 노사가 합의해 올 것을 주문했지만 그 가능성은 적은 상태이며,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단일한 입장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와 노동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임승운 전국택시노련 정책국장은 “28일 민주택시쪽과 협의를 거쳐 노동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승운 국장은 “사업주들과는 대화가 안되는 만큼 노동계 최종안을 마련한 뒤 법안심사소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 현재 노사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노사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부는 지난 20일 제출했던 대로 평균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29일 심사소위에서는 최용규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노동부 안이 다시 맞붙어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노동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뒤,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 등의 생산고임금을 넣을지 말지 논쟁이 되고 있다”며 “29일 심사소위에서는 양쪽을 절충하는 선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심사소위 전에 노동부 쪽에서 노사양쪽을 불러 다시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국장은 "노동부에 노동계 단일안을 제시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햇다.

따라서 전국택시노련과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이나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포함해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급여만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종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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