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이 기본협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27일 업무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콤은 이날 기본협약 체결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지부에 최종 전달했다. 코스콤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파견회사인 증전엔지니어링이 답변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부 관계자는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교섭을 제안하고 있지만 코스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막판까지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코스콤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투쟁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부는 28일까지 코스콤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조합원 총회를 거쳐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업무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이미 휴가원을 제출한 상태다. 지부는 또 향후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코스콤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코스콤비정규직지부 조합원 90여명은 지난달 29일 “코스콤은 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았고, 코스콤 정규직원이 파견직원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코스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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