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병원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을 피하기 위해 현재 파견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간호보조업무를 도급직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보건의료노조 건대병원지부에 따르면 병원 사측은 현재 300여명에 이르는 간호보조직과 원무과 수납직 등 파견직을 도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강영민 건대병원지부장은 “비정규법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사측이 파견직을 모두 도급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차별시정과 2년 이상 파견직의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더구나 단협 상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간호보조 업무 도급화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사를 보조하여 특별히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보조직의 경우 간호사로부터 업무지시, 관리·감독이 필수적인데 이를 도급화할 경우 업무 자체가 마비되거나 ‘불법파견’ 형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강영민 지부장은 “간호보조직이 간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채 독립적인 업무로 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병원측은 비정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도급직 전환 계획을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와 건대병원지부는 27일 건대병원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도급전환 계획 철회를 위해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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