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돼도 임금차별은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부문 임금 과 근로조건 차별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규모 7만1천861명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은 절반이 훨씬 넘는 5만1천205명(71.3%)에 달한다. 주요 직종별로 보면 조리원·조리사 3만1천872명, 교무·과학실험 보조원 6천595명, 학교회계업무 담당자 3천810명 등의 순이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돼도 교육부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지적이다. 교육부는 2004년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발표시 2008년까지 5년간 정규직 10급1호봉 기준의 84%에서 시작해 매년 4%씩 올려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96% 수준.

하지만 이 역시 ‘허수’라는 지적이다. 정규직 10급1호봉 기준에서 학교비정규직은 기본급과 교통비, 식비 정도만 받을 뿐 기존의 정규직이 받는 자녀수당, 자녀학자금, 가족수당, 성과급 등은 다 제외되면서 같은 10급1호봉을 적용받더라도 임금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 및 사서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비정규직은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산정시 반영되지 않아 더욱 임금은 적다.
 

기능직 10급1호봉 정규직은 1천653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으나 같은 10급1호봉을 적용받는 학교비정규직은 977만~1천450만 등의 차이를 보였다.<표 참조> 그나마 방학근무를 인정받는 사무·사서보조는 1천450여만원으로 정규직과 200여만원 차이가 나지만 방학근무를 인정받지 못하는 조리원, 조리사 등은 6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9급1호봉 기준을 적용받는 영양사와 사서는 일반직 9급1호봉 공무원에 비해 영양사는 170만원, 사서는 190만원 가량의 임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학교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박남희) 한 관계자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이 되는 것은 환영하나 교육부는 기존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계획”이라며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한 차별해소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8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