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송파구청 앞으로 몰려갔다. “비정규직 대량 학살을 중단하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송파구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송파구청이 작성한 ‘비정규직근로자(일시사역인부) 근무 현황’(비정규 현황)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자료에는 각 부서의 비정규 인원이 몇 명이고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의견을 달아 놓고 있다.

비정규 현황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17개 부서에서 모두 195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먼저 이들의 운명은 임금을 어떤 항목에서 주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국비와 시비로 임금을 주는 비정규직은 계속 고용여부를 한번 더 검토할 여지를 주고, 송파구에서 직접 돈을 주는 비정규직은 계약해지나 비정규직 사용자로 분류됐다. 국비와 시비 지원자는 26명에 불과하다.

또 다른 분류법은 2년이 넘게 사용해도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자들인지 아닌지다. 송파구청은 기간제법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은 계속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이렇게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 무려 131명에 달했다. 결국 나머지 35명은 ‘계약만료 후 사업 종료’자로 명시돼 있다. 한꺼번에 35명을 해고하기로 정했으니 노동자들이 ‘대량학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송파구청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1명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전환대상자도 최근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환대상자는 0명이 되는 셈이다. 재무과에서 11년째 일했다는 노아무개 씨는 그동안 계약서 한번 쓴 적 없었지만 6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다. ‘민원안내도우미’로 지난 8월 입사했다는 박아무개 씨는 두 번이나 같은 직장에 들어왔다. 11개월 계약 때문인데 “대책만 제대로 세웠다면 2개월 뒤에는 1년을 채우고 내년에는 무기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허탈해했다. 그 역시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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