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6차 전원회의를 열어 27일 새벽까지 가는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최저임금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3천770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급 3만16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4시간제 적용 사업장은 85만2천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은 78만7천930원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 대비 8.3%가 인상된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13.8%(212만4천여명)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의 설명이다. 노동부에 제출된 최저임금은 8월5일까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며,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된다.

한편 노동계는 내외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최저임금 인상한 것은 선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사용자측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매년 번갈아가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주던 관행에 따르면 올해가 사용자측 차례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는 회의 시작 전에 공익위원안 5.3% 하한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노동계의 반발로 1시간30분 넘게 순연되는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가 공익위원이 제시할 최저임금 범위를 알면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공익위원안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버티기로 일관한 것이다. 개회가 되자 공익위원은 예상대로 하한선 5.3%, 상한선 11.2%를 범위로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2007년 전체 노동자 적정임금인상률인 5.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밖에서는 노동사회단체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3차수정안과 4차 수정안이 제시되고 비공식적인 5,6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와 공익위원의 제시안이 점차 좁혀져 갔다. 27일 새벽 2시 공익위원이 마지막으로 던진 8.3%에 대해 노사가 의견조정을 거쳐 마침내 합의에 이름으로써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저임금 8.3% 인상은 적정임금인상률 5.7%와 생계비 인상률 1.4%, 임금격차해소분 1.2%가 반영된 결과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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