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실상 차별시정제도 판단기준을 내놨으나 기존의 노동부가 내놓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의 해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권역별 차별시정위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별시정제도 참고자료’<사진>를 내놓고 차별시정위원을 대상으로 설명에 들어갔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 제외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산정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회사의 장소가 분산돼 있더라도 결정단위가 회사전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토록 했으나, 각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명확히 분리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면 사업장별로 판단토록 했다. 또한 산정대상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사내하청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제외토록 했다. 노동부의 ‘안내서’와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파견근로자 차별신청에 대해 임금 등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은 사용사업주가 피신청인이라고 분리해서 보았다. 이 역시 임금 지급능력이 있는 사용사업주도 피신청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노동계 등의 주장에 못 미치는 것이다.

‘임금 그밖에 근로조건’ 더 보수적 해석

차별금지영역인 ‘임금 그밖에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은 중노위가 노동부보다도 더 보수적이다. 노동부 ‘안내서’는 △근로기준법 규율 근로조건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근로조건을 포함했지만 중노위는 근로기준법 규율 근로조건을 주로 보았다.

또한 ‘임금 그밖에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노위는 “사업장내 복지제도라고 할지라도 사업주가 전적으로 결정·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 예로 우리사주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들었다.

‘자의금지원칙 근거’ 합리적 이유 확장 우려

중노위는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신청을 한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참고자료’에서는 “독일의 경우 타 사업장 내지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까지 비교대상근로자 선정범위를 확장하는 명문규정이 있다”며 “이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이 초기업단위에서 결정되는 단체협약 구도를 취하기 때문”이라며 해외사례를 포함함으로써 다른 시각을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불리한 처우가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시정명령이 아니라며 “합리적 이유는 ‘자의적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자의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됨을 말하는 것으로 차별판단에서 합리적 이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근거로 원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협약·관행상 규정 동일적용 돼야”

합리적 이유의 구체적 검토에서 △급부의 명칭과 내용이 다르거나 모호한 경우 사용자가 증명토록 했다. 하지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배제하는 경우 격려금의 실제 목적이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이어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대해 “사용자는 이러한 단협 등의 규정을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제시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외국의 사례를 들며 “모든 법령상, 협약상, 관행상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단협상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데도 사용자는 정규직은 단체협약 근로조건을 적용시키고 기간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달리 취급하는 데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담았다.

이같이 이번 중노위 참고자료라는 이름과는 달리 사실상 차별판단기준으로 노동부 안내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스스로 해석의 시각을 좁혔다는 비판받고 있다. 단병호 의원실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법적인 효과도 없는 내용으로 차별시정안내서를 만들었는데 중노위는 이를 참고해 교육자료를 만들었다”며“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동부 안내서가 월권행위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한편 중노위는 이번 참고자료는 최종안은 아니며 차별시정위원 워크숍과 외국의 차별시정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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