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15일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12주에서 14주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비정규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ILO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04표, 반대 22표, 기권 116표로 이 협약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남미 국가들은 적극적인 모성보호를 하기에 미약하다며 반대했고,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등은 국내법과의 상충 문제 등을 이유로 기권했다. 이 협약은 2개 국가가 비준하기만 하면 발효되지만, 찬성률과 관계없이 이같은 각국의 특수사정을 감안할 때 비준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며, 우리 정부의 앞으로 태도도 주목된다.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은 여성 노동자의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출산 후 6주의 의무 유급휴가를 포함, 14주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 여성으로 확대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출산 전 임금의 2/3 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휴가 뒤에는 출산 전의 보직 또는 그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등 남미국들은 이번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기존 협약보다 느슨해 오히려 적극적인 모성보호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행 법에서 출산휴가를 60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총선 공약 등에서 공언된 대로 90일로 확대하더라도 이 개정안에는 못 미쳐 기권했고, 미국도 국내법상 임산부에 대한 의무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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