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19일 장기 파업으로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파업 42일째를 맞은 데이콤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탄압하기 위한 근거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데이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태도는 중노위와 노동부의 중재까지 받아 온 노사교섭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라며 "회사가 과연 노사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 도중 수 차례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관리자를 동원해 파업 참가 노조원들 회유, 협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회사쪽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회사 경영진을 불법대체근로 혐의로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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