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일부의 우려대로 외환은행 지분 분할매각에 나섰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외환은행 주식 13.6%(8천770만주)를 국내외 144곳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주당 1만3천600원에 처분해 약 1조1천900억원의 투자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24일 “‘먹튀’(먹고 튀는)를 위한 준비”라고 반발했다. 법원판결에 대비해 지분을 분할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론스타의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분은 모두 강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가 이번 지분 분할매각으로 1석3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기관투자자들에게 10% 미만씩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매각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나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외환은행 인수에 발 벗고 나선 국민은행을 견제하는 효과도 얻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판결 전에 지분매각을 마무리해 판결의 실효성을 없앴다는 사실이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론스타는 국내에서 일고 있는 불법공방과 검찰·감사원의 조사에서 드러난 범죄행위로 인해 ‘먹튀’가 여의치 않자 궁여지책으로 분할매각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외면해 빚어진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론스타는 아직 외환은행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매각중지 결정을, 검찰은 법원의 무효판결에 대비해 압수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익실현'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극동건설 지분(98.14%)과 스타리스 지분(94.9%)을 각각 웅진홀딩스와 효성그룹에 매각했다. 론스타가 한국 철수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일부지분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지분매각으로 4조7천2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남아 있는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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