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가 오는 29일 오후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홍준표 위원장은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오후 시행하기로 했다”며 “공청회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특별법 형식의 조성래 의원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으나 29일 공청회를 거친 뒤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특별법 형식의 김진표 의원안(정부안)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29일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형식의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의 찬반 학자, 양대노총, 보험업계, 경총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법안소위에 회부돼있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우원식 의원(무소속)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학자 등 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어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단병호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달 뉴코아, 홈에버, 2001아울렛,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비정규직 일제점검에 들어갔으나 부실점검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일제점검 결과 0개월 계약, 계약기간 단축 등 악용사례가 나타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 운영방안’과 강원교육청 병설유치원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 2006년도 예산결산 심사에서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통합되면서 적자가 131억원 발생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안홍준·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일반회계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전년 대비 각각 8.4%, 8.1% 감소한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53.9% 증가해 이 결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131억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문제는 적자규모가 2007년 3천400만원, 2008년 5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최근 저고용, 양극화 노동시장을 감안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집행하다보니까 단기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누적적립금이 상당분 있어서 가까운 시일내엔 문제 없다”며 “현재 청사구입비가 가장 지출규모가 크지만 내년까지는 완료되므로 2009년부터는 기금 사용액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FTA 재협상 둘러싼 공방 이어져
이노동 “일반분쟁절차 한국 피해 크다”
“미국의 주법·판례법도 FTA협정 포함 등 대책 강구”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는 한미FTA 노동분야에 대한 재협상 여부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졌다.
 

이날 노동부는 한미FTA 노동분야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정부는 미측 수정제시안이 불명확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워 미측 설명을 듣고 정밀 분석 뒤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무소속)은 “지난 5월 미국의 신통상정책 발표시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재협상 주장에는 재협상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재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재는 협상이 아니고 추가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후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가능하다”며 “경우에 따라 우리도 미비한 부분, 즉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해 협상을 요구한다는 전략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며칠 전 회의를 통해 한미FTA 판을 깨서는 안 되며 기존 협상 결과의 핵심내용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2가지 전제조건을 갖고 어떤 형식의 협상을 할지 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만한 협상조건이나 전략을 만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간단치 않다”며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은 노동분야 위반시 일반분쟁절차로 가자는 것인데 미국 기업이 제소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피해가 클 수 있다”며 “현재 한미FTA 협정에는 미국의 주법과 판례법이 제외돼있는데 이 같은 미국의 주법과 판례법도 포함시키자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일반분쟁절차로 갈 경우 한국측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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