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1천억원이나 되는 비자금을 조성해 비공개로 소비해왔다"며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춰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경영투명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올해 9월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6년의 구형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해고자 3명이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과 '정몽구 회장의 법정구속'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