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1천억원이나 되는 비자금을 조성해 비공개로 소비해왔다"며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 점 등에 비춰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경영투명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올해 9월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6년의 구형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해고자 3명이 '비정규직 해고자 원직복직'과 '정몽구 회장의 법정구속'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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