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을 발표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사진>은 지난 15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발의자 16명)로 14일 오후5시50분께 국회에 제출했음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6월 임시국회 심의를 위해 고안해낸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정부입법 형식일 경우 하반기 정기국회에나 제출 가능한 데 대선국면 속에서 사실상 심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고종사자 원하지 않으면 시행령서 배제”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근로자와 자영자의 중간형태인 ‘특고종사자’ 개념을 제도화한 것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등 2가지 요건을 갖춘 자를 특고종사자로 보고 이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시 특고종사자를 열거하는 방식은 많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등이 대통령령에 명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화물, 덤프 종사자는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간주근로자 규정을 두어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 △사용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노조법상 노동3권을 인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현재로서 캐디가 간주근로자에 가장 가깝다고 보고 있다. 간주근로자라고 판단되는 특고종사자가 노동부에 신청서를 내면 노동부가 판단을 하게 된다.

서면 계약체결, 부당계약해지 제한, 계약해지 예고, 보수의 현금통화 지급, 연차휴가(12일 범위 내 무급), 산전후휴가 및 유아휴직(무급),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개별적 권리를 보호한다. 

“단체협약 효력 불구 일반 구속력 적용 안돼”

또 특고종사자는 계약조건 향상을 위해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권을 인정하고, 특정사업장의 특고종사자 중 과반수가 그 단체에 있음을 증명할 때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해야 한다. 단, 분쟁발생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제도(쌍방, 일방신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는 사실상 직권중재 조항을 두었다.

특고종사자와 사용자간 합의 결과나 노동위원회 중재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노조의 단체협약과 같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고 단체 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밖에도 특고종사자들은 4대 보험은 건강·국민연금이 직장보험 형태로 바뀌거나 산재·고용보험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특고종사자(임의가입)와 사용자가 50:50으로 부담·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 특고종사자(6천900만원 이상·기간제 특례조항과 기준 같음)는 모성보호나 성희롱예방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 적용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다. 연차·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은 모두 무급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철저히 피해가고 있다. 

노사 모두 반발…국회 처리 전망도 험난

이상수 장관은 “일부에서 편법입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난 6년간 논의가 돼온 것이고 노사정 협의를 하자고 해도 끝내 사측이 참석을 거부했으며 이는 지난 한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모두 거쳐 합의된 안”이라며 “이 법은 특고종사자 요건을 갖췄어도 법시행 당시 적합하지 않거나 특고종사자 스스로 원하지 않을 때 시행령 규정시 배제토록 하는 것이 취지로 노사 입장을 고려한 고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국회 처리 일정도 불투명하다. 덤프, 레미콘, 타워크레인 등 건설노동자들이 18일 경고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노동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는 한편 경영계는 보험설계사나 캐디의 대량실직 사태를 주장하는 등 정부 입법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당론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식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주 국회에서의 험난한 항해가 예상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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