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일 발의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채용의 우선적 기회와 가산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 정규직(교사와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동종업무의 공무원 임금을 지급하고 방학기간 중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해 저임금 문제를 해소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조는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학교비정규직들은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학교 구성원에서 제외돼왔으며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10만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저임금해소를 법으로 보장받는 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만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이 일거에 공무원이 되기 어렵고 동일업무에 공무원 존재 여부가 혼재하고 하나의 작업장에서 직무분석이 돼있는 못한 노동환경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으로 고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지난 2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법안 발의를 하려다가 민주노동당 내부 및 일부 노동계의 ‘비정규직 변형안’이라는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던 것이다. 이를 이번에 이경숙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발의를 한 것으로 여전히 노동계 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7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