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보니 막막합니다.”
노동부가 3일 내놓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에 대해 비정규직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4일 “모법인 비정규직법도 문제더니 역시 차별시정제도도 문제”라며 “특히 차별처우금지영역에서 단체협약 부분은 어이가 없더라”고 밝혔다. 오 집행위원장은 “설사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해도 규약만 적용받지 사용자는 단체협약 적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노동부는 단체협약 보상도 포함한다고 해놓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며 결국 정규직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이는 비정규직이 노조를 결성해서 차별시정을 하라는 것인데 결국 정부가 보호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냐”며 “게다가 차별시정제도는 5심제라서 비정규직은 각오하고 싸우지 않는한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다수가 학교비정규직인 전국여성노조 박남희 위원장은 “우리는 상시근로자수에 외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는데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마저 제외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또한 파견사업주는 지불능력의 한계가 분명한데 파견노동자 차별을 사용사업주에게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한 고용관계 개선을 위해 만들었다”며 “그렇기에 안내서는 최소한 법의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빼버렸다”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조제희 공인노무사(민주노무법인)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할 문제를 노동부가 제시한 것은 월권행위로서 적절한 것이 아니”라며 “내용적으로도 차별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비교대상을 엄격히 보고 있어 직군분리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노무사는 “지난해 노동위원회 연구용역에서 통일적인 복리후생은 동종사업장 유사업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안내서에서는 이것이 빠졌다”며 “또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너무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사용자가 차별을 은폐하고 합리화할 명분을 만들었다”며 안내서의 전면수정 또는 폐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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