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장 이계철. 李啓徹)은 18일 노조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 파업 가담자들을 인력구조조정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파면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한통은 이날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한통의 경우 파업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노조는 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단순 파업가담자뿐만 아니라 주동자, 적극가담자를 색출, 사규에 따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통 고위관계자는 또 이번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이 업무 복귀명령을 무시하고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을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단체협약 9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취업규칙 19조(질서유지), 20조(직무이탈의 금지), 21조(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규정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한 명예퇴직 철회 및 구조조정 중단 등 사항은 국가적정책사항으로 위기극복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측이 노측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수 없다"면서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을 현재 추진중인 인력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18일 오전 명동성당에 집결, 파업에 가담한 한통노조원 4천여명이 인력 구조조정 대상이 됨에 따라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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