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타당성 검토는 제출 대상인 중앙부처와 소간 공기업·산하기관의 전체 외주업무 모두에 해당한다. 현재 371개 기관은 외주화된 811개 업무 가운데 4.1%인 33개 업무만 직접수행 업무라고 제출한 상태다. 검토여부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KTX 승무원의 경우 철도공사가 점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장기적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적 현안임을 감안해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때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외주화 타당성을 판단하는 쟁점은 고유·핵심과 지원·주변업무를 나누는 기준, 그리고 지원·주변업무 외주화 대 갖춰야 할 저임금·공공성 훼손 방지 등 기준이라고 밝혔다. 핵심, 주변 업무 여부는 각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분규와 같이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각 기관의 소명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고유(핵심) 업무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각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충분히 소명토록 하라는 지침도 함께 했다.

외주화가 허용되는 주변업무도 시장 임금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외주 이후 공공성을 훼손할 만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다. 시장임금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은 시중노임 발표기관에서 발표하는 유사·동종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제안했다. 외주노동자가 실제 지급 받는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의 87.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공사부문 건설협회, 엔지니어링 부문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나머지는 한국물가협회에서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 판단기준 외에도 실무추진단은 비상주 외주업무나 KTX 승무원 문제를 따로 언급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같이 상주하지 않고 정기적이거나 수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외주화 타당성 점검에서 제외한다고 정했다. KTX 승무원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적 현안”이라며 “공기업 외주화 타당성 검토 때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계약 전환과 직접수행 업무는 애초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수차례 반복 조사를 거치면서 일정이 한참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최종안이 이상수 장관에게 보고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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