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데 실제로 이 업무가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업무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답은 ‘업무의 성격과 기간’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답변은 바로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타당성 점검 관련 주요 검토기준(안)’(무기계약 등 검토기준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토기준안의 의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숫자 감축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계약 제출 현황에서 검토기준안은 “10만1천573명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제출했다”며 “각 기관은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전환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에 공공비정규 실무추진단은 방점을 찍고 있다.

결국 상시·지속적 업무로, 올해 5월31일 기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전환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정했다. 다만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도 합리적인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면 전환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했다. 거기에 다시 단서를 달았는데 전환대상 검토단계에서 ‘업무량 대비 인원의 적정성도 함께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이 ‘업무량 대비 인원의 적정성’은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추진단은 이를 “업무량과 상관 없이 예산만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해 왔던 과거의 불합리한 사용관행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 업무 성격, 업무량 대비 인원의 적정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예외적인 사유를 또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토기준안은 먼저 기간제법 예외 조항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한 경우’를 토대로 전환 예외를 삼되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 기관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외주화가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외주화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경우를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된 경우’로 묶어 전환예외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외주화 타당성 점검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전제로 삼았다. 산업인력공단처럼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전환규모를 결정한 경우는 합의에 따라 규모나 처우수준을 정하되 자구노력을 포함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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