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비정규대책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수가 '처음' 공개됐다. 1만342개 기관에서 10만1천573명의 무기계약 전환자를 선정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주를 주고 있는 업무 가운데 기관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한 곳은 360개 기관에 불과했다. 그것도 이들 기관의 외주 업무 811개 가운데 33개만 직접수행 전환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통일 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각 기관에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타당성 점검 관련 주요 검토기준(안)’(무기계약 등 검토기준안)을 확정해 각 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계약 전환 기준선은 올해 5월31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잡았다. 여기에 업무량 등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미 제출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숫자를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무기계약 검토기준안'을 입수했다. '무기계약 검토기준안'은 지난 4월 초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실무추진단에서 만들어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서 각 기관이 올린 무기계약전환자를 검토하는데 통일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자료에서 처음 각 기관이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자와 직접수행 전환 대상업무가 공개됐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기간제 수는 지난해 8월 공공비정규 대책 수립 때 했던 실태조사보다 1만6천719명이 늘어난 21만8천323명으로 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기간제는 10만1천573명이었다. 전체의 반에도 못미치는 숫자다.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소요예산은 4천589억원으로 추산됐다.

중앙행정기관이 2만1천659명 가운데 1만5천927명을 요구해 가장 높은 전환비율을 보였다. 다음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10만여명 가운데 6만명 가량을 요구했고 공기업·산하기관은 4만명 가운데 1만5천여명, 지자체는 7만3천여명 가운데 1만명만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외주화 타당성 점검으로 직접 수행 업무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한 기관은 극 소수였다. 전환 계획을 제출한 기관이 360개밖에 안됐고 이들도 811개 업무 중 33개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학교·행정기관은 자체 추진한다고 맡긴 것도 이런 결과를 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이상수 장관이 지난 4월26일 한국방송 라디오에 나와 “10만 중 5만~6만명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선별 기준이 바로 검토기준안이다.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업무 중심으로 할 것인지, 기간 중심으로 할 지를 두고 논란을 빚어 왔는데 검토기준안은 이 둘을 모두 기준선으로 잡았다. 게다가 전환예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외 사유에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기간제법 예외조항을 원칙으로 각 기관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 추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

한편 4월부터 5월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 공공기관은 기존 제출안을 검토하고 다시 추진위원회에 무기계약전환대상자와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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