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이후 인원감축을 한 사업장이 12.3% 가량으로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무시간축소 및 휴게시간부여로 임금을 줄인 사업장이 72.0%에 달하는 등 임금인상 폭을 크게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 3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부산지역 소재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감시단속노동자 261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오후 부산적십자회관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밝혔다.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해도 평균임금 78만원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62.5세로 주로 경비원(93.5%)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연수는 2.61년으로 잦은 이직에 노출돼 있었다.

고용방식은 자치관리(직접고용)은 23.8%에 머무는 반면 포괄위탁 44.1%, 관리위탁 31.0%, 기타 1.2%로 4명 중 3명은 위탁관리 방식으로 고용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감시단속노동자들은 주요 업무인 출입통제·순찰 등 경비 95.4%, 택배 및 우편물 수령 81.2%, 주차관리 75.5%, 쓰레기 분리수거 58.6%, 화단관리 및 청소 48.7% 등으로 경비업무만 하는 노동자는 8.6%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중복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30% 감액적용 된 뒤 고용인원 감축이 있었다는 응답은 12.3%로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그동안 아파트주민단체와 경비업체들이 최저임금 적용하면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워낙 엄포를 놓아왔기 때문.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을 빌미로 감시단속노동자를 해고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감시단속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됐어도 임금인상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균임금은 80.36만원으로 전년도의 74.75만원보다 6.47만원(9.29%)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조사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비원은 올해 평균임금이 78.44만원으로 전년도의 72.18만원에 비해 6.75만원(9.67%) 인상된 데 그쳤다.

“편법적 휴게시간 부여로 임금인상폭 억제”

이같이 평균임금이 여전히 작은 것은 편법적인 근무시간축소 및 휴게시간부여로 임금을 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이후 감시단속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부여(72.0%) 등의 근무형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 휴게시간 부여자는 37.5%(평균 1.84시간)이고 밤 휴게시간 부여자는 63.6%(평균 3.17시간), 식사시간 부여자는 41.8%(평균 1.98시간)으로 하루 평균 휴게시간은 3.5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있어도 이 시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처리가 되지 않거나(13.1%), 면책처리 관련 언급이 없는 경우(58.9%)가 다수였다.

또한 휴게공간도 경비실내 51.8%, 노인정 등 별도공간 14.9%, 관리사무소내 13.3% 등으로 절반 이상은 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가져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휴게공간의 독립성도 57.1%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근로조건 중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에 대해 임금인상 55.6%, 고용안정 보장 42.9%, 휴게공간 확보 15.7%, 부당한 업무간섭 배제 15.3%의 순으로 응답했다.<표3 참조>


하지만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이 같은 편법적 조치들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이상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이에 대해 부산비정규노동센터는 “직고용 전환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나 장려금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노동부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 홍보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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