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업주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한다.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임금,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의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노동자의 경우 임금(연공급·직무급), 임금인상, 법정수당,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노동자)과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근속수당 등 비정규직노동자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공정한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 임금, 공로보상적 또는 미래의 기업공헌도를 고려한 장려금(임의 상여금)의 차등지급은 불이익 처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교육훈련에서 기간제노동자의 배제는 합리적으로 보았으며 복리후생은 근로기준법 기준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더 나아가 모든 임의적 급부까지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차별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파견노동자의 경우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누가 책임주체냐로 보느냐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안내서(안)는 주요 쟁점에 대해 노동부 견해를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여러 개 설(說)로 병행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하나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심사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사정위 비정규직후속대책위에서는 현재 비정규직법 차별시정기준의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의 중으로 다음 주 2회에 걸쳐 더 논의를 거친 뒤 노동부는 6월초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8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