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예외직종에 10개 전문자격 및 대학 조교가 새롭게 추가된데 이어 콜센터, 배달·택배, 가스검침 등 10개 업무 종사자도 파견대상으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안을 17일 확정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노사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기간제 예외직종 범위 대폭 확대

이에 따르면 기간제 예외직종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입법예고안의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이외에 항공기조종사, 한약조제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자가 기간제로 2년을 넘게 일해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는 제외(기간제 특례)된다.

또한 기간제 특례 대상에는 대학 조교가 새롭게 추가됐다. 노동부는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법으로 사용기간을 규율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기간제 특례 대상에 포함한 이유를 밝혔다.<표1 참조>

이밖에 기간제 특례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노동자(주15시간 미만)의 경우를 추가했다.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기간제에 대해서 2년 이상 일한다고 정규직 전환은 곤란하다는 것.

반면 이번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준전문가 및 기술공) 직업종사자는 기간제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대분류2에는 기술공으로서 생산직 노동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6천900만원) 이상의 노동자가 별로 없다는 점, 노동계 등의 지속적 반대를 고려해 기간제 특례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대분류 0, 1에 대해 기존의 노동부장관 고시로 규정했던 임금수준을 재경부, 경제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상위 25%이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파견허용업무 10개 추가 197개로

파견허용업무도 10개가 새롭게 추가돼 세세분류 단위로 기존의 187개에서 197개로 확대됐다. 새롭게 추가된 업무는 △고객상담 사무원 △기타고객관련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계기 검침원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종사자 등이다.<표2 참조>

노동부는 “해당업무가 분리가능해 파견에 적합하고 파견을 허용해도 근로조건 저하 문제가 없으며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업무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콜센터, 배달업무 등에 해당되는 경우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해당 업무는 아르바이트나 도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파견으로 들어와 차별시정 및 4대 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콜센터 종사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데 파견허용업무로 규정하면 아예 그런 기회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의 특성(경비원 교육, 무기사용 등) 등을 감안해 ‘수위 및 경비원(91221)’에서 경비업무는 제외키로 했다. 경비업무는 이미 하도급법에 규정돼 있어 파견직으로 포함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계 “경제부처·경영계 의견 반영” 반발

그러나 새롭게 추가된 기간제 예외직종 및 파건허용업종의 경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박사학위 소지자가 기간제 특례에서 그대로 유지된 데 이어 10개의 전문자격과 대학 조교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추가된 전문자격에서 항공기조종사(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등 항공부문 자격이 거의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대학 조교의 경우 석사나 박사과정을 밟는 조교 이외의 ‘행정조교’는 ‘조교’라는 이름으로 상시업무를 하는 기간제로 수년간 근무해오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4면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기간제 특례에 포함되면서 대학 행정조교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부처의견 수렴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강력히 요구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이미 전문자격 기준이 분명치 않고 저소득 박사학위 종사자가 많은 현실에서 기간제 특례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은 문제”라며 “대부분은 경제부처와 경제계 의견을 받아서 기간제 특례와 파견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도 “기간제 특례 확대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돼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교는 시장내에서 지위의 판단이 배제된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항공쪽은 승객의 안전과는 상관없이 비정규직 남용을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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