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통합에 따른 출신기관별 차별대우 금지 △지사 및 지부에 노사협의회 설치 △지사, 지부의 간부회의시 노조지부지사 대표자의 참석 등 97개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농조노조원들의 호봉체계 재확정과 관련, 즉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나기기로 합의했다. 정년과 조합원 가입범위는 현행대로 하자는 공사측의 요구를 노조가 수용했다. 한편, 임금 및 복리후생관련 규정은 이미 지난 3월 공사의 보수규정을 제정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어 이번 교섭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농조노조·농업기반공사 교섭 파업 직전 극적 타결
97개 조항의 새 단체협약 제정
- 기자명 정현민 기자
- 입력 2000.06.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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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통합에 따른 출신기관별 차별대우 금지 △지사 및 지부에 노사협의회 설치 △지사, 지부의 간부회의시 노조지부지사 대표자의 참석 등 97개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농조노조원들의 호봉체계 재확정과 관련, 즉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나기기로 합의했다. 정년과 조합원 가입범위는 현행대로 하자는 공사측의 요구를 노조가 수용했다. 한편, 임금 및 복리후생관련 규정은 이미 지난 3월 공사의 보수규정을 제정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어 이번 교섭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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