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양성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전 직원이 사채를 알선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제이유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사채업자 정 아무개씨를 주수도 회장에서 소개시켜주고, 사채 70억원을 알선한 혐의로 전 금감원 직원 김 아무개씨를 14일 구속됐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대가를 받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속을 해야 할 금감원의 직원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감원은 대부업체화하는 저축은행의 편을 들면서도, 연 25%로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에는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들먹이며 반대로 일관하고 해왔다”면서 “이번 금융감독원 직원의 사채알선행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금융감독원의 고질화된 유착관계와 구조로부터 초래된 것”이라며 비난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해 사금융시장의 고금리 대폭인하에 반대한 것을 비롯해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상품 홍보역할을 하는 인터넷 대출서비스 ‘이지론’까지 공동출자해 설립한 바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40%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도한 금리제한은 음성시장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는 금감원 등의 주장과 대부업체들의 입김이 맞아떨어지면 대부업체들의 연 이자율은 66%까지 허용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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