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전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현황을 반복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조사할 때마다 학교비정규직 직종을 25개에서 42개로, 다시 54개로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직종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무기계약 전환규모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부는 ‘무기계약 전환 제외 사유별 인원’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기간제법 시행령보다 폭넓게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25->42->54개로

지난달 11일 교육부는 각 지방노동청으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관련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에서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 이달 말일을 기준일로 변경해 재조사하도록 했다는 게 이유였다. 직속기관은 지난달 18일까지, 지역교육청은 다음날까지 작성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공문에서는 “현황 작성시 착오로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라”며 무기계약 전환 서식을 다시 내렸다. 여기에는 무려 직종이 42개로 늘었다. 교육부는 따로 ‘무기계약 전환 관련 통계자료 작성시 유의사항’에서 1~42까지 직종 및 순서를 절대로 변경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통계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자료를 모아 교육부가 검토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25개 직종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기타 직종으로 묶어 작성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교육부는 다시 지난 8일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라며 산하기관에 공문을 내렸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착오·오류가 있어서”라는 게 재조사 이유였다. 하지만 공문에서 제시한 직종은 무려 54개 직종으로 늘어 있었다. 실제로 제출기일은 15일로 돼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노조 관계자는 “직종을 세분화해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지부 관계자는 “분리직군에 대비해 직무분석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법 시행령보다 예외조항 많아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단순하게 직종만 늘린 게 아니다. 여기에 무기계약 전환제외 사유를 정했는데 2년 이상 고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제 예외조항보다 그 범위가 넓었다. 교육부는 전환제외 사유로 10개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른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고령자 사용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도 몇 개 조항이 더 첨가됐다.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비정규법보다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넓어진 듯 하다”며 “예외조항 수가 많아 (허용범위)가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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