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승인을 하지 않아 11월 임금이 체불된 보건의료노조 원자력병원지부(지부장 장원석)가 "14일 오후 5시 병원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에 체불임금지급과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99년 수준으로 재조정하라며 예산승인을 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신뢰 있는 대화를 위해 체불임금지급과 노사합의사항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정부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영화나 청산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구조조정이 강제될 경우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1일 12월 임금마저 체불될 경우 과기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과기부가 예산승인을 거부하며 요구하는 경영혁신 추진안은 △퇴직금누진제 폐지 △연구부 전직원 연봉제 및 계약제 실시 △전산업무 외부 위탁 △기능직 정년 56세로 단축 등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과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을 원자력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근로기준법 임금지불조항을 위반했다고 노동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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