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청구성심병원에 또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청구성심병원지부(지부장 이정미)은 지난 5일 오전 8시30분 경 이 병원 남모 총무과장이 권기한 지부 조직부장을 "'다른 사람의 출근카드를 대리로 체크하려고 했다'며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으며 권 부장이 근무하는 검사실까지 쫓아가 빰을 때리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건발생 다음날 폭력행위자는 중징계한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병원측에 인사위원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했으며, 지난 11일 차수련 노조위원장이 직접 김학중 병원 이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김 이사장이 '맞을 짓을 했으니 때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병원을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7조를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권 부장은 경찰조서에서 "출근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남모 과장은 부하직원 계도차원에서 뺨을 두 대 때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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