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자본시장통합법 저지 투쟁 수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주목된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 재경위에서 이슈화 되고, 특히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여부가 쟁점화 되면서 뒤늦게 자통법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쟁 전략 구상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금융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재경위 의원을 상대로 자통법의 문제점, 특히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등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금융노조의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국회와 재경부 앞에서 통상하는 집회정도다.
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압박해 금융노조의 조직력을 앞세워 압박하는 과시 방법 등 늦은 노조의 대응으로 전략적 선택지가 너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 산하의 한 지부 관계자는 금융노조의 뒷북치기식 대응을 꼬집으면서, "자본시장통합법이라는 큰 태풍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노조에선 증권사 지급결제기능을 포함해 전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폭 넓게 검토해 노동자적인 입장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래도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정도는 막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늦게 자통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금융노조가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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