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부당노동행위와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주)대원(대표이사 전영우)이 부당전출자 원상회복과 공장장 등 성추행 관련자 3명의 사퇴 등에 노사가 합의해 사태가 일단락 됐다. 그러나 노조는 성추행 관련자 고소고발건을 취하하지 않기로 해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이 회사 노사는 15일 열린 교섭에서 △대표이사 공식 사과 △성추행 관련 정아무개 공장
장 등 3명 사퇴 및 이후 대원과 계열사 재취업 불가 △파업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신아무
개씨 등 2명 조업 재개 즉시 징계 등에 합의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받고 있는 근
무형태 변경 및 부당한 부서 이동자에 대해서는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또 노사는 파업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고, 노조
도 성추행 사건을 제외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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