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난달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달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은 타워크레인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에서 “A씨가 회사로부터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월 급여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중간정산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퇴직금 중 1/12을 합산한 액수를 받되, 근속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을 실시해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약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하면서 매달 7만2천원~22만원 상당의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된 액수를 수령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서 “사용자가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유효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매달 회사에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단지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별다른 이의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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