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사용자단체에 이어 보건의료 사용자단체가 오는 19일경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별 노사관계 정착 흐름이 한 단계 더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사용자단체 구성 논의를 이끌고 있는 이왕준 사랑병원장에 따르면 병원 사측은 19일 최종 회의를 열고 정관 및 대표선임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명칭은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이며, 5명 이하의 대표와 10명 이하의 부대표를 임원으로 선출하는 ‘공동대표 체제’이다. 병원 사측에 따르면 19일 3~4인의 공동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혀 국·공립병원,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등 각 특성별 공동대표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달리 별도의 법인등록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으며, 산별교섭과 관련해서는 ‘산별교섭 위원’을 선임해 평의회의 인준을 얻도록 하고 있다. 25인 이내의 대표, 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평의회는 산별교섭위원 인준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진행시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뿐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의 산별협약 체결은 총회의 인준을 얻도록 하고 있어 산별교섭 및 협약과 관련한 의결과정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 내부진통을 거듭했던 예산분담과 관련해서는 소속 병원의 근로자 수와 조합원 수를 합한 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다시 소속 병원의 근로자수와 조합원수를 합한 1인당 금액을 곱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산별협약에서 합의한 ‘대표성 있는 사용자단체’는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102개 병원 전체를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한다”며 “세부적으로는 최소한 △내부 의결기구와 정관(규약)을 갖춘 사용자단체△각 병원의 대표인 의료원장(병원장) 직접 참여 △전체 사용자단체를 대표하여 1인 대표 체체 등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공동대표체제, 병원장 직접 참여 등 노사간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을 둘러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사합의에 반하여 사용자단체를 일방적으로 구성한다면 산별교섭 초반부터 노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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