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었다고, 여자라고 박봉의 임금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걱정까지 안고 살아야합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야할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한 약속마저 ‘나 몰라라’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18일 국회 앞에는 각각의 청소 작업복을 입은 40여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국립대를 비록한 공공기관들이 용역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은 여성연맹이 ‘신문고를 울려라’라는 이름으로 조최한 ‘중장년 용역여성노동자를 위한 공공부문 외주화 저임금 해소 대책 시행 촉구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 자리에 선 경북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조숙자씨는 “한 달을 결근 한번 안하고 꼬박 일해서 받는 월급(공제 전)이 75만원”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에서 용역노동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북대는 이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중기협의 시중노임단가 4,771원을 올 1월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몰랐다’는 말로 외면했다고 조씨는 밝혔다. 조씨가 소속된 경북대분회와 교섭하는 용역회사는 “주 40시간의 최저임금 외에는 한 푼도 더 못준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일하는 권순하씨 주장에 따르면 인천지원은 올해 용역단가를 1%도 인상하지 않았다. 때문에 용역회사는 올해 8.9% 인상된 시급 3,480원 월급 78만6천480원의 최저임금 선에 월급을 맞추기 위해 8시간 근무를 7시간으로 줄이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권씨는 설명했다.

여성연맹은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임금은 작년에 비해 변한 것이 없다”며 “공공용역 시중노임단가적용을 당장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 상시업무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상시업무 정규직화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기본원칙을 용역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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