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4월 국회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이날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하지만 소위는 관련법 정비가 마무리 될 때까지 개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 회부를 유보하기로 했다. 교수의 노동권을 인정하는데 따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것이다. 결국 내용적으로는 소위를 통과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위에 계류된 셈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대학 교수노조에 대해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처럼 노동2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난 2005년 11월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원노조법을 일부 개정해서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즉 대학 교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이다. 또 교수노조도 단협이나 임용권자의 동의를 거쳐 전임자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사실상 통과했지만 교수노조가 실제 합법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경로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가 국회에 합법화를 권하는 의견서를 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시정을 권고했지만 정작 노조의 교섭상대인 전국사립대학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의 ‘법안 통과-전체회의 상정 보류’ 결정은 ‘통과’라고 봐도 되지만 ‘계류’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이 국회 행자위와 교육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교수노조 합법화법도 처리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안소위는 “처리했다”는 명분은 살리되 외부의 비판과 압력의 예봉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애매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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