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을 제외한 택시노동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주목된다.

법 개정안에 대해 양대노총과 택시노조들은 공동보조를 맞춰가며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16일 기자회견도 열고 환노위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반면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사용자들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업조합은 16일 환노위원들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노동부도 법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의견이 강한 편이다.

노·사의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7명의 환노위 법안소위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편이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서인지 뚜렷한 입장 표명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양대노총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지역구 택시업계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판단’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소속 법안소위원 가운데 배일도 의원이 가장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배 의원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 개정으로 택시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고 보완책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도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는 편이지만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법 개정에 앞서 택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칠 방안에 대해서도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갓 법안소위원회에 배정돼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소속 법안소위원들은 모두 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법안소위원장)과 제종길 통합신당모임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처리에 긍정적인 편이다. 하지만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 양대노총이 강하게 희망하는 만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용규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 소속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마련되면 택시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를 실시의 기초가 되고 지입·도급 등 각종 불·탈법 경영이라는 폐단이 사라지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 경영이 투명해지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져, 택시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부산 등 6대 대도시 택시업계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의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지방 중소도시 택시업계는 월 5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면 임금이 대폭 상승하게 되고,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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