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황식)은 민주택시노조(현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의 단위사업장인 충효택시분회 전임자 강아무개 씨가 산별노조 행사에 참여했다 머리를 크게 다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면서 “산별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 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8일